[딜사이트 전경진 기자] 하늘은 나는 택시를 개발 중인 아처에비에이션(Archer Aviation)이 라이벌 위스크에어로(Wisk Aero)로부터 대규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당했다. '에어택시' 상용화를 앞두고 경쟁사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에어택시 개발사 아처에비에이션(이하 아처)은 위스크에어로(이하 위스크)로부터 10억달러 상당(1조16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아처는 전기 수직 이착륙(eVTOL) 항공기와 관련된 영업 비밀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처는 미국 항공사 '보잉'이, 위스크는 '유나이티드에어라인스'가 투자한 기업이다. 두 기업은 대형 항공사들의 지원 속에 미국에서 에어택시를 개발, 상용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양사의 소송전이 대형 항공사간 신경전의 양상도 띠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위스크는 에어택시 상용화를 앞둔 아처를 경계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아처는 2024년 최초의 전기 비행 택시 '메이커(Maker)'를 출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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