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NH투자증권
HDC, 아이파크몰에 무이자 지원… 과징금 171억 원
김정은 기자
2026.04.08 15:47:31
공정위, 과징금 171억3000만원·시정명령 부과…검찰 고발 방침
용산 아이파크몰 전경. (제공=HDC현대산업개발)

[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판단하고 제재에 나섰다. 이에 대해 HDC 측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 자금을 부당한 방식으로 지원한 혐의로 HDC와 아이파크몰에 총 171억3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HDC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HDC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2006년 3월 서울 용산역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아이파크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360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했다. 당시 아이파크몰은 입점률이 70%에도 못 미치고 21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HDC가 실질적으로는 보증금 명목으로 3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HDC는 매장 운영을 아이파크몰에 맡기고, 운영 수익 일부를 돌려받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에 대해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운영 수익 형태로 이자를 받은 구조와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아이파크몰이 HDC에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00만원 수준으로,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약 0.3%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이 계약으로 아이파크몰이 약 458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의 10% 수준이며, 조사 협조를 이유로 일부 감경됐다.

관련기사 more
정몽규 회장 약식기소…HDC "고의 은폐 없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도 2018년 해당 거래를 우회적 자금대여로 판단해 4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HDC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HDC측은 입장문에서 "해당 거래는 공익적 필요와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부당지원으로 판단된 데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용산민자역사가 개점 초기 공실로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상가 수분양자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고려해 계약에 참여했다"며 "보증금 명목의 자금 대여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은 철도사업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일반 상업시설과 달리 구조적 특성이 있다"며 공정위가 제기한 공정거래질서 저해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LG유플러스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딜사이트S VIP 3일 무료 체험
Infographic News
금융 vs 법률 vs 회계자문 실적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