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HDC그룹이 입장문을 통해 정몽규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와 관련해 "고의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HDC그룹은 6일 공식 입장을 내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경영 회사 일부가 누락된 혐의로 검찰이 정 회장을 약식기소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정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이후 2021년 공시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인척이 지배하는 일부 회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HDC 측은 해당 회사들이 2025년 공정위로부터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은 만큼, 실질적으로 그룹 지배력 아래 있지 않은 기업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들 회사는 지분 관계나 거래, 채무보증 등이 전혀 없어 계열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HDC는 "단순히 친족 소유라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회사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실질적 지배력' 기준이라는 공정거래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리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검찰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제도 준수와 내부 관리 강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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