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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결국 회생절차 밟는다
구예림 기자
2024.12.16 16:29:54
자율구조조정 불발…"대법원 상고 진행 중"
피자헛 홈페이지 갈무리(출처=피자헛)

[딜사이트 구예림 기자] 한국피자헛(피자헛)이 자율구조조정(ARS) 실패로 결국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다. 피자헛은 앞서 가맹점주들과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반환 판결로 인해 재정적 압박이 심화됐다. 이에 지난 한 달 서울회생법원의 중재 아래 채권자들과의 합의를 모색했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회생에 나서게 됐다.


피자헛은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전달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피자헛은 지난 한달간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통해 채권자들과의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노력했지만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0년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피자헛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자헛이 점주들로부터 총수입의 6%를 고정수수료로 받으면서 별도의 합의 없이 차액 가맹금을 추가로 받아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올해 9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점주들에게 취득한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피자헛은 지난해 영업손실 45억원과 당기순손실 5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당이득금 반환까지 진행하게 되자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결국 피자헛은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받은 후 2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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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자헛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에 관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피자헛은 가맹점사업에 필요한 품목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이 소비자 편익과 가맹점주들의 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유통마진을 수취하는 것도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차후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피자헛은 향후 진행될 회생절차 진행기간 법원의 감독에 따라 가맹본부 경영을 정상화하고 가맹점주와 함께 가맹점 수익 개선에 나서며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대법원에서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에 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피자헛 관계자는 "이번 기업회생절차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함으로써 당사를 신뢰한 소비자와 가맹점주들에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었다"며 "적법한 절차와 회생법원의 감독 하에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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