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한국에서 피자헛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피자헛은 가맹점주들과 합의 없이 치즈 등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팔다 2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금을 돌려주게 되면서 고육지책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제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달 4일 한국피자헛에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처분에 따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앞서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0년 피자헛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자헛은 점주들로부터 총수입의 6%를 고정수수료로 받으면서 별도의 합의 없이 차액 가맹금을 추가로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올해 9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점주들에게 취득한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모두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피자헛이 지난해 영업손실 45억원, 당기순손실 5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피자헛은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을 진행하게 될 경우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피자헛은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받은 후 2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피자헛은 동시에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도 신청했다. ARS는 앞서 티몬, 위메프와 같이 법적 회생 절차를 밟기에 앞서 한 달간의 시간을 두고 채권단과 자율 협상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강제 집행을 막고 ARS프로그램에 진입해 채권자들과 합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다. 채권단 100%의 동의를 얻어 합의에 도달하면 피자헛이 신청한 회생 절차는 그대로 종료된다.
피자헛 관계자는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회사 현금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피자헛 비지니스의 근본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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