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승주 기자]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열린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주주들의 반대와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경영 성과급을 부당 수령하고 회삿돈으로 개인적인 이득일 취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업계에선 구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들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5일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에게 2021년 11월 자체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횡령 및 배임 정황으로 인해 고소당했다. 이후 서울 강서경찰서는 2022년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측은 구 전 부회장의 횡령액이 약 2억9000만원, 배임액이 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임원 지급 명목으로 상품권 수억원을 구입해 혐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썼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 외에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신의 급여를 증액해 초과 지급금을 수령하거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성과급 20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역시 제기됐다.
아울러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매수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골프장 회원권을 개인 명의로 매입한 혐의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사 대금으로 납부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대 회장인 고(故) 구자학 회장의 자녀로 보유 주식 비율이 가장 크고 업무상 의무도 무거운 인물"이라면서 "그럼에도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기준을 마련해 급여를 지급받고 별도로 관리된 상품권의 현금화를 지시해 수령하거나 세금 납부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아워홈 측은 "구 전 부회장은 현재 아워홈에서 맡은 직책이 없다"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구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 여부도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었다. 구 전 부회장이 올해 구미현 아워홈 회장과 함께 구지은 전 부회장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할 당시 자신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등 꾸준히 복귀 의사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따라 구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 시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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