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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VS 장형진 주총 표대결서 '무승부'
최유라 기자
2024.03.19 14:45:39
고려아연 5000원 결산배당 통과…정관변경은 부결
이 기사는 2024년 03월 19일 14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1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제공=고려아연)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의 정기 주주총회 표대결이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쟁점 중 하나였던 배당안건은 통과했지만 정관변경은 부결되면서 각각 승리를 챙겼다. 


고려아연은 19일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 별관에서 '제50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1주 5000원을 배당하는 의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정관변경을 위한 '주식발행 및 배정 표준정관 반영' 안건은 부결됐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중동과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비롯해 중국의 건설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주요 금속가격 하락 등 어려운 경영환경을 감내해 온 한 해였다"면서도 "위기 요인들을 기회로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경영계획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신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총에는 고려아연 주주 90.31%가 참석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의 주총 참석 여부가 관심을 모았으나, 주총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대리인이 대신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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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총의 쟁점은 배당과 정관변경 안건을 두고 영풍과 고려아연 측이 벌인 표대결의 향방이었다. 고려아연이 주당 5000원의 결산배당 안건을 올리자, 영풍은 주당 1만원을 요구하며 반대표를 던졌으나 주총 투표결과 62.75%로 통과됐다. 더불어 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과 장 고문의 기타비상무이사 재선임 안건도 각각 의결됐다.


19일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 별관(출처=딜사이트)

하지만 정관 변경의 건은 53.02% 찬성으로 부결됐다. 이 안건은 신주인수권 제3자 배정 대상을 외국 합작법인에만 허용하는 기존 정관을 변경해 국내 법인에도 유상증자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관 변경은 출석 주주 3분의 2, 발행주식 3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인데, 최대주주인 영풍 측이 일찌감치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안건 통과 가능성은 낮게 점쳐졌다. 정관변경시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 가치가 희석되고,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라는 사적 편익 도모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영풍 측 주장이었다. 


결과적으로 무승부였지만 고려아연은 유의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참석 주주의 절반이 정관변경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정관변경 안건이 부결됐지만 참석 주주의 과반수가 찬성한 만큼 주주들이 회사의 주장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영풍 측은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신주인수권 관련 조항의 문구가 그대로 유지돼 경영진의 무분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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