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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시아나, 중국에 슬롯 9개 넘긴다
최보람 기자
2022.12.26 21:09:41
첫 필수국 승인이지만...통합법인 매출 저하 불가피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공)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중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한국과 중국을 잇는 주요 노선 일부를 타 항공사에 반납하는 조건이다.


대한항공은 26일 필수 신고국가인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첫 필수 신고국가 승인이다.


이번 승인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시장점유율 상승에 따라 경쟁강도가 약화할 수 있는 노선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국 공정위와 중국 시장총국은 각각 한-중을 잇는 5개, 4개 노선의 통합대한항공 점유율이 크게 오르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양국 경쟁당국이 지적한 9개 노선에 신규진입할 항공사가 있을 경우 슬롯을 이전키로 했다. 슬롯이란 항공사가 공항에서 서비스를 운영키 위해 특정 날짜나 시간에 이착륙할 수 있는 허가를 말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이후 한-중 노선에거 벌어들일 매출이 줄어들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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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이번 중국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이 남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 일본 및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영국의 경우 경쟁당국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으며 이를 곧 확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들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9개 필수 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후 중국을 비롯해 지금까지 대한민국,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 또는 심사 종결 결정을 받았다. 또한 태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바 있다. 


또한 임의 신고국가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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