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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10월8일 출범
권준상 기자
2020.09.02 12:45:45
국토부, 운영규정 행정예고…"자율주행차시대 능동·선제적 대응"
(자료=국토교통부)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가 10월8일 출범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에 앞서 운영규정을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2일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10월8일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이달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기존의 운행자 책임을 유지하면서도, 자동차 결함 시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에 맞춰 10일8일 출범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사고조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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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 보험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조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도 설치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는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면 사고조사위원회가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내용을 확보해 조사에 나선다. 보험회사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를 요청하면 조사가 가능하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보유·제작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있다. 관계자의 민사 책임 여부·과실 비율 등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종결정한다.


사고조사위원회의 현장조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 할 수 있다. 조사 중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정보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에 제공해 시행한다.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결과는 사고 피해자·제작자·보험회사 등의 신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실제 사고 상황에 대비한 사고조사 매뉴얼 마련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르면 내년 하반기 무렵에는 상용화될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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