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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가로막힌 신성장 동력 'CFD'
김민아 기자
2020.07.08 08:05:42
CFD 양도세 부과 가시화…"초기 사업 사양 우려"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7일 13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표=자본시장연구원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증권사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최근 몇 년새 증권사들이 앞다퉈 뛰어들던 CFD(Contract for Dirrerence·차액결제거래) 시장 확대에 제동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신성장 동력 중 하나로 꼽히던 시장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비꺽거리게 됐다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온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CFD를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CFD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고액 자산가들에게 세금 회피처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의도다. 


CFD는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진입가격과 차액을 당일 현금 정산하는 장회 파생상품 거래를 뜻한다. 실제 소유주식이 없는 만큼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왔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국내 CFD 시장은 2015년 교보증권이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지난해 6월 키움증권·DB금융투자, 10월 하나금융투자 등이 속속 뛰어 들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사업에 진출해 있던 교보증권, 키움증권, DB금융투자의 CFD 일평균 거래액은 총 339억원이다. 초기 시장을 선점한 교보증권이 잔고 2331억원, 일평균 거래액 284억원으로 시장을 주도했다. 후발 주자인 키움(70억원, 24억원)과 DB금투(119억원, 31억원)가 뒤를 이었다. 계좌수는 개인 고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이 462좌, 법인이 59좌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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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이 시장에 진출했고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은 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란 기대다.


CFD는 증권사들의 새로운 매출처로 여겨졌다. 일반 주식 거래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와 금융 이자 수익 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CFD 거래 수수료는 0.1~0.7%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증권의 경우 창구와 HTS, MTS 등으로 거래할 시 매수 0.225%, 매도 0.475%의 수수료를 받는다. DB금융투자는 0.5%를 받지만 매도 시 0.25% 수수료는 별도다. 키움증권은 0.15%로 다소 저렴한 수준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 양도세 부과로 CFD 시장 성장이 저해될 것이란 우려다. 치열한 경쟁과 달리 아직 이용하는 투자자가 적은 상황에서 '비과세' 특혜마저 사라진다면 시장 매력도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CFD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증권사 관계자는 "아직 시장이 초기 단계로 큰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용하는 고객 수도 적지만 새로운 사업에 진출한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CFD 사업을 시작하게 됐지만 양도세 부과 결정으로 신사업이 사양되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증권사 입장에서 CFD가 큰 수익을 주는 상품은 아니다"며 "오히려 전문투자자들에게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고 공매도 기회를 준다는 점 때문에 인기를 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세금 회피처라는 지적과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되면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CFD 영업이 불가능해졌고 시장도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과도한 양도세 적용이 오히려 전문투자자에게 포트폴리오 다양화의 기회를 빼앗는 셈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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