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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특수 쫓던 키움證, 동학개미 반발에 '헛물'
김민아 기자
2020.11.10 08:08:49
올해 거래금액 전년比 395% 급등…성장세 둔화 가능성
이 기사는 2020년 11월 09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료=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증권사들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 기대했던 CFD(Contract for Dirrerence·차액결제거래) 수익 확대가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CFD 거래 규모를 빠르게 키워가던 키움증권은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8월 CFD의 월 평균 거래금액은 1조8713억원으로 지난해 (8053억원)대비 132.37% 증가했다. 거래 건수도 13만5558건에서 21만3151건으로 57% 늘었다.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진입가격과 차액을 당일 현금 정산하는 CFD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일종의 TRS(총수익스와프) 거래로 증권사가 차입(레버리지)을 일으켜 주식을 사고 매매에 따른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형태다. 증권사는 중개 수수료와 이자를 받는다.


CFD는 개인이 실제로 소유하는 주식이 없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파생상품인만큼 대주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데다 낮은 증거금으로 최대 10배의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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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는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움직임 속에 효과적인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대주주 기준 확대를 앞두고 시장이 커질 것이란 기대가 높았기 때문이다. 


C증권사에게도 CFD는 알짜 수익원으로 떠올랐다. 동학개미운동으로 개인 투자자가 늘어났음에도 수수료 무료 경쟁 때문에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통상 0.1~0.7%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CFD의 매력도는 충분했다. 


2015년 교보증권이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국내 CFD 시장은 지난해부터 크게 주목받았다. 2019년 키움증권·DB금융투자·하나금융투자 등이 뛰어들었고 올해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도 참여하며 총 7개 증권사가 시장을 주도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CFD 특수가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이며 증권업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연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 하락을 우려한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갑작스런 정책 변화 속에 증권업계에서는 증권사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곳은 가장 공격적으로 CFD 시장에 주력한 키움증권이다. 대대적인 마케팅을 통해 많은 고객을 끌어모은 만큼 당장 고객들의 이탈이 나타나진 않겠지만 성장성은 둔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6월 CFD 서비스를 시작한 키움증권은 빠르게 규모를 늘렸다. 서비스 도입 첫 해 월 평균 거래금액 1278억원, 거래건수 8만6685건을 기록했다. 거래금액은 교보증권(5892억원)에 밀렸지만 거래건수(4만6438건)에서는 우위를 점했다.


지난해 말에는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이 잔고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아지자 전문투자자 등록 뒤 CFD 계좌를 개설하면 10만원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에 올해 1~8월 CFD의 월 평균 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394.52% 급등한 6320억원을 기록했다. 거래건수도 16만9513건으로 같은 기간 95.55% 증가했다.


키움증권은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가 CFD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있는 증권사의 경우 신규 고객에게 CFD 서비스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양도세 회피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며 고객유치에 나설 수 있지만 키움증권은 영업사원이 없는 온라인 증권사라 불가능한 구조"라며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CFD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적었던 만큼 정책적인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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