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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권한 가진 해외법인 BTHMB홀딩스
공도윤 기자
2020.04.02 10:00:58
⑤프로젝트별로 계약 조건 상이, 계약주체 잦은 변경에 혼란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1일 16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거래량 부문 국내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리스크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복잡하게 얽힌 지배구조다. 빗썸 경영키를 쥔 최대주주(책임자)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투명성과 신뢰도 면에서 점수가 낮았다.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인수자로 나서 오래묵은 지배구조 리스크가 해소되는 듯 했으나 결국 인수는 실패로 돌아가고 인수합병에 가담했던 이해당사자들은 서로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빗썸내 자회사와 관계사는 ‘패밀리’라는 이름으로 재포장됐지만 상당수의 회사는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실제 소유주를 숨기고 있다. 팍스넷뉴스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빗썸과 빗썸패밀리를 들여다봤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관련 여러 해외법인 중 한 곳인 BTHMB홀딩스가 빗썸 거래소 상장의 최종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주요 수입원은 거래 수수료와 상장피(상장수수료)다. 몇몇 거래소는 공식적으로 상장피를 받지 않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거래소는 마케팅 지원이나 컨설팅을 명목으로 상장피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코인 상장기준과 심사권한은 각 거래소가 가지고 있어, 거래소별로 운영정책, 시스템, 상장피 등이 모두 제각각이다. 다만 상장 프로젝트와 거래소간 상장계약은 모두 NDA(비밀유지협약서) 규정을 의무화하고 있어 명확한 계약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빗썸코리아는 거래량 부문 국내 최대 거래소이자 빗썸글로벌과 빗썸싱가포르를 패밀리사로 두고 있는 글로벌 가상자산 사업자다. 이에 글로벌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많은 코인(가상자산)들이 최우선으로 상장을 원하는 거래소이기도 하다. 빗썸코리아 측 역시 우수 코인을 선별해 상장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 상장을 관리하고 있다.


빗썸코리아는 지난해 상장적격성심의위원회를 발족해 매월 빗썸에 상장된 코인에 대해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심사를 통해 상장 적격 판정을 받은 암호화폐는 상장이 유지되지만 상장 폐지 대상으로 선정된 암호화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2개월 이내 개선이 없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상장 적격 판정을 위해 학계, 법조계, 금융공학,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단도 운영하고 있다. 빗썸패밀리 중 한곳인 크로스앵글(쟁글) 역시 빗썸과 파트너십을 맺고 빗썸에 상장되거나 상장 예정인 프로젝트에 대한 상장 적격 진단 평가 보고서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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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빗썸에 상장한 코인과 상장을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실질적 상장심사가 빗썸코리아가 아닌 빗썸 싱가포르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들 신규 코인 상장의 최종심사권한은 BTHMB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프로젝트 관계자는 “지난해 중반까지 계약한 업체들을 보면 상장 계약 주체가 빗썸코리아가 아닌 BHMB홀딩스와 관련된 대행사 N사인 경우가 있다. N사는 상장 컨설팅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업체로 빗썸의 대행사로 인지해 해당 업체와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BHMB홀딩스와 계약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가장 최근에 상장을 추진한 프로젝트는 빗썸홀딩스와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빗썸홀딩스는 지주회사일뿐 상장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프로젝트 관계자들도 “실제 계약 주체는 몇 차례 바뀌었으나 상장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최종심사권한은 모회사인 BTHMB홀딩스가 가지고 있어,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BTHMB홀딩스 측 인사들과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실제 상장심사가 빗썸 싱가포르에서 이뤄지다 보니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나 의사결정 기간이 아무래도 길 수밖에 없고, 불과 1~2개월 사이 상장조건이나 계약 주체도 바뀌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각 프로젝트별로 상장 계약 조건 차이도 NDA 규정상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명확한 상장심사 기준과 프로세스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다른 프로젝트 관계자는 “표준 절차는 상장 서류를 작성해 빗썸이 지정한 메일주소로 자료를 제출하고 기다리면 빗썸 측에서 다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상장심사를 통과하면 계약서를 작성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실제 상장에 통과되려면 단순히 서류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다. 상장 시기를 앞당기거나 통과를 받으려면 빗썸 고위 관계자 등 수많은 네트워크(인맥)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빗썸코리아의 지주사인 빗썸홀딩스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 빗썸(빗썸코리아)과 빗썸 싱가포르, 빗썸글로벌을 운영하고 있다. 코인상장 방식은 일반상장(기존 거래 코인)과 최초상장(거래소 최초상장)으로 나뉘며, 최초상장 코인의 경우 빗썸과 빗썸글로벌에 동시 상장된다.


빗썸글로벌의 안내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약 140개의 코인이 상장됐으며 이중 최초상장 코인은 약 17개로 파악된다. 코인상장의 개수는 업황에 영향을 받아 월별로 증감이 있으나 월평균 12여개 정도의 코인이 꾸준히 상장되고 있다.


BTHMB홀딩스는 이정훈 빗썸홀딩스 고문이 SG BK→DAA→BTHMB홀딩스로 이어지는 구조를 통해 지배하고 있는 회사다. BTHMB홀딩스는 빗썸패밀리 중 '빗썸(Bithumb)'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법인으로부터 상표권 로열티도 받고 있다. 주요 경영진은 캐나다인 Xu Tian Yu 대표이사, 한국인 황성환 이사(베잔트 부사장), 중국인 Sun YingJun 이사, 말레이시아인 Sim Moh Hui 이사다.


코인 상장시 발생하는 상장피의 규모는 적게는 30만달러에서 많게는 100만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다른 거래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상장피와 함께 빗썸은 일종의 보증금을 납입하는 ‘디파짓(deposit)’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 프로젝트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디파짓 제도는 일종의 거래량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상장 후, 2주간 상장가의 80%, 4주간 상장가의 50%를 유지하고, 최소 거래량 2억원 이상이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다. 반대로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증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계약 조건이다.


상장제도와 관련해 빗썸코리아 관계자는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BTHMB에서 상장 추천은 제안하지만, 검토를 거쳐 최종 상장 여부는 빗썸코리아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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