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코스닥 상장사 KJ프리텍이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양수자와 양도자간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경영권 확보를 둘러싼 양측간 법적 공방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정상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J프리텍의 최대주주인 홍이솔씨는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에 경영권 분쟁 소송을 청구했다.
홍이솔씨는 지난 달 20일 3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마무리하며 KJ프리텍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증자이후 홍이솔씨의 지분율은 10.96%(270만7581주)로 기존 최대주주인 마누스파트너스(5.13%)를 넘어선다.
홍이솔씨는 KJ프리텍의 채권자로 경영권 양수도를 협의해온 제이알트레이드의 특수관계인이란 점에서 결국 제이알트레이드가 증자를 통해 KJ프리텍의 최대주주가 된 셈이다.
제이알트레이드는 지난 6월이후 KJ프리텍과 KJ프리텍이 실질적 최대주주인 지와이커머스 등에 81억원가량의 자금을 대여했고 증자를 통해 30억원을 납입하며 총 101억원 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홍이솔씨나 제이알트레이드는 최대주주 등극이후에도 경영권 확보에는 실패했다. 지난 16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지배인을 지냈던 김정근 제이알트레이드 대표와 증자에 참여했던 정재열씨 등을 비롯해 4인의 사내외 이사 선임이 예고됐지만 모두 부결되며 이사회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홍이솔씨는 임시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KJ프리텍을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임시주총 관련 증거보전 등을 제기한 것이다.
제이알트레이드도 채권자 자격으로 수원지방법원에 KJ프리텍의 파산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정지됐던 KJ프리텍의 주권매매거래 정지는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 파산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됐다.
제이알트레이드 관계자는 “KJ프리텍의 최대주주(마누스파트너스)로부터 경영권 양수요청을 받고 자금 대여와 증자 참여를 통해 10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며 “양도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불법적인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당한 이사회 진입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KJ프리텍 관계자는 “진행사항에 대해 파악중”이라며 “파산신청과 관련해서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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