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감마누가 한국거래소의 '조건부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감마누는 지난 20일 공시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9일 감마누를 포함한 11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기업에 조건부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틀 뒤인 21일까지 적정의견을 담은 2017년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에 나선다는 조건이다.
감마누는 거래소의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는 회생인가가 결정나면 오는 12월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받았지만 거래소가 무리하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감마누는 지난 4월부터 재감사를 성실히 이행하며 기업회생 절차도 밟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상장폐지 절차는 중단된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에도 감마누가 상장 폐지를 피하긴 쉽지 않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장규정을 지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오는 28일로 예고돼 있어 시간도 부족하다. 감마누가 21일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처분 결정과 관계없이 감마누의 상장폐지는 불가피하다. 정리매매도 28일 오전부터 시작된다.
감마누는 회생절차와 재감사를 진행 중인 만큼 긍정적인 가능성들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해주지 않는 거래소의 판단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감마누 관계자는 “재감사보고서를 받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회계법인과의 의견차이를 좁히며 회생절차이후 연말 감사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리매매가 같은 날로 예고된만큼 상장폐지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융통성 있는 날짜 수령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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