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태민 기자]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드래곤소드'를 둘러싼 웹젠과 하운드13 간 분쟁이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하운드13이 신작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의 7월 스팀 출시를 예고하자, 웹젠이 퍼블리싱 계약 효력을 확인하는 소송과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면서다. 웹젠은 개발사가 사전 합의 없이 스팀 출시를 추진해 퍼블리셔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운드13은 웹젠과의 계약이 이미 종료돼 퍼블리싱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웹젠은 전날인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운드13의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확인 소송과 함께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근 하운드13이 '드래곤소드'의 싱글 플레이 버전인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의 7월 스팀 출시를 예고하자 이뤄진 대응이다.
양측 갈등은 지난 2월 하운드13이 웹젠의 미니멈 개런티(MG·최소 수익을 보장하는 선지급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하운드13은 웹젠의 MG 잔금 미지급으로 자금난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하운드13의 재무 상황은 악화일로였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하운드13의 2022~2024년 영업익은 ▲2022년 마이너스(-)90억9786만원 ▲2023년 -116억8848만원 ▲2024년 -135억9373만원 등으로 적자폭이 커졌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89억6375만원에서 -129억8251만원으로 확대됐다. 2025년에는 결손금 671억원을 기록,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반면 웹젠은 게임 서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추가 투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하운드13 측이 사전 시정 요구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웹젠 측 입장이다.
당시 웹젠이 하운드13에 MG 잔금을 전액 지급하면서 협의를 이어가는 듯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하운드13은 스팀 자체 출시로 노선을 틀었다.
웹젠 측은 21일 공지를 통해 "개발사가 진행 중인 '드래곤소드' 스팀 출시 준비는 사전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퍼블리셔로서 국내 서비스 정상화를 지속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한 퍼블리싱 권한 없이 진행되는 스팀 서비스는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 측면에서 추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고객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퍼블리싱 권한 효력을 확인하는 소송과 함께 개발사의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 향방도 크게 갈릴 전망이다. 웹젠 측의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하운드13의 7월 스팀 출시가 중단된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면 하운드13은 예정일에 맞춰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웹젠 측은 가처분 인용 시 환불 문제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분쟁이 향후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 계약 관행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