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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오비맥주, 청주시 폐기물 선별장 공사 중단 촉구
박안나 기자
2026.03.25 17:20:03
식품위생법상 오염시설 이격거리 미확보…"공장 이전까지 검토할 중대 사안"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청주공장 근로자들이 3월25일 충북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 현도산단 내 폐기물 선별장 공사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제공=하이트진로)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가 충북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 선별장 건립 계획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식품 제조시설과의 인접성에 따른 위생·환경 리스크를 이유로 공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장 이전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는 25일 청주시청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현도일반산업단지(현도산단) 내 폐기물 선별장 건립 공사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공동 집회에는 하이트진로 김진영 공장장, 오비맥주 이철우 공장장 외 양사 근로자 약 40명이 참석했으며 공동 입장문 낭독을 중심으로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두 회사 근로자들은 지난 금요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집회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두 회사의 입장문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하이트진로 청주공장에서 약 900m, 오비맥주 청주공장에서 약 35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시설은 오염물질 발생시설과 일정 수준의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는데, 폐기물 선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와 분진, 바이오에어로졸 등이 생산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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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양사는 식품 안전 관리 체계의 특성상 외부 환경 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사는 "HACCP 등 엄격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 요인은 통제하기 어렵다"며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경영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근로 환경 측면에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하루 200대 이상으로 예상되는 폐기물 운반 차량 출입에 따른 비산먼지와 악취 발생 가능성과 인근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권 침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행정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양사는 청주시가 환경영향평가법과 산업입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입주 기업 및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도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양사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30년 넘게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 향토기업이 청주시의 일방적 행정으로 내몰릴 처지"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공장 폐쇄 또는 이전을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는 일방적인 행정을 중단하고 산업단지의 미래와 주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한 책임 있는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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