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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주담대 가능
이성희 기자
2023.03.09 11:09:30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대출금리 경쟁 방안 검토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5월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12월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오는 5월 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권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참여기관(금융회사 및 대출비교플랫폼 등)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향후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주담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당국은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대출이동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53개 금융회사와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이다. 19개 은행 전체와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저축은행 18개‧카드 7개‧캐피탈 9개)의 신용대출을 다른 대출로 손쉽게 변경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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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은 핀테크, 빅테크, 금융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 제휴범위와 금융서비스 간 연계, 신용평가 모델 등을 통해 이용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 자율협약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회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업권‧금융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기존 대출의 원리금 등 일부 정보만 확인할 수 있지만, 금융권의 정보 제공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까지 미리 파악한 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금의 규모가 크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담대의 간편한 대출 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대출금리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1053조4000억원) 중 주담대 비중은 약 76%(798조8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주담대의 대환대출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가 가능한 대출금 상환 외에도 등기이전이 필요하며, 금융회사 간 모든 절차를 온라인 구현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우선 구축할 계획이다. 소비자 편의를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측은 "올해 12월 내 플랫폼을 통한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 등과 빠른 시일 내 구축 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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