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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대상 선정
김세연 기자
2019.04.01 11:20:00
20개사 19건…이달 중 처리 완료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금융당국이 정부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해주는 ‘금융 샌드박스’의 본격 시행에 앞서 우선 심사 대상을 선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총 19건의 혁신금융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 샌드박스관련 우선심사 대상 19건은 분야별로 ▲대출 5건 ▲보험 2건 ▲자본시장 3건 ▲여신전문금융 2건 ▲데이터 2건 ▲전자금융 1건 ▲개인간 대출(P2P) 1건 등이다. 대상 기업은 총 20곳이다.


금융위 등은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앞서 지난 1월중 88개 기업으로부터 105개 서비스에 대한 우선심사대상 사전 신청을 접수받았다. 우선심사 대상은 지속적 규제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거나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다양한 실험, 금융과 산업간 융합, 다양한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우선심사를 거쳐 금융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게되면 금융법상 인허가나 영업행위 등 관련 규제 적용이 최장 4년(2+2년)간 유예되거나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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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대상으로 가장 많이 선정된 대출 분야에서는 현행 대출모집인에 대한 1사 전속 원칙 완화가 요청됐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과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 활성화,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마련 등이 요구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보험업법상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조금 등 개인간 송금 서비스, 보험이 필요한 순간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스위치 방식의 보험가입 및 해지 서비스 등의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도 우선심사대상에 보함됐다.


은행지점 대신 식당이나 주유소를 이용하는 드라이브 쓰루 결제서비스나 SMS인증을 통한 온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 등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검토된다.


혁신위는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건에 대해 오는 4일까지 신청을 접수받고 이달 중 처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미 제출된 심사대상중 일반심사가 이뤄지는 86건은 이달말부터 5월초까지 신청을 접수받아 늦어도 6월까지 처리를 마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6월중 심사대상에 대한 추가신청 접수에도 나서 하반기중 처리를 마무리하는 등 연중 중단없는 샌드박스 업무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신청 내용대로 지정이 어려운 경우 조건 부과나 단계적 테스트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개별 혁신금융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될 때 까자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 스타트업3들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심사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의 부기관장 9명과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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