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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금융, 2000억 3차 은행권 중견기업펀드 출자
전재민 기자
2026.06.04 17:47:03
블라인드 1500억·프로젝트 502.5억 출자…내달 6일 접수 마감
이 기사는 2026년 06월 04일 17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공=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딜사이트 전재민 기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은행권 중견기업 밸류업펀드 3차 위탁운용사(GP) 선정에 나섰다. 블라인드 펀드에는 1500억원 이내로 출자하고, 프로젝트 펀드에는 약 503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성장금융은 이날 은행권 중견기업 밸류업펀드 3차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펀드는 중견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다.


블라인드 펀드는 모펀드 제안 방식으로 총 3곳의 GP를 선정해 운용사별로 500억원을 출자한다. 선정된 GP는 출자금을 바탕으로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해야 한다. 모펀드 출자비율은 약정총액의 50% 이내다. 이를 기준으로 총 3000억원 이상의 자펀드가 조성될 전망이다.


블라인드 펀드의 존속기간은 펀드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다. 투자기간은 5년 이내이며, 운용사는 약정총액의 1% 이상을 의무 출자해야 한다. 기준수익률은 내부수익률(IRR) 8%다. 기준수익률 초과 시 초과이익의 20% 이내에서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핵심운용인력은 총 3인 이상이, 공동운용(Co-GP)의 경우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이들은 투자 경력이 평균 4년 이상이어야 하며 경력 3년이 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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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펀드는 약 502억5000만원의 재원을 두고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제안하는 구조다.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 접수·선정이 이뤄진다. 프로젝트 펀드의 모펀드 출자비율도 약정총액의 50% 이내로 정해졌으며 투자 경력 5년 이상의 핵심운용인력이 1인 이상 참여해야 한다.


주목적 투자대상은 중견기업과 초기 중견기업, 예비 중견기업이다. 운용사는 최소 약정총액의 50% 이상, 모펀드 출자액의 2배 이상을 의무투자해야 한다. 이 가운데 초기 중견기업과 예비 중견기업 투자는 의무투자액의 20% 이상, 중견기업과 초기 중견기업 투자는 의무투자액의 70% 이상을 채워야 한다.


메자닌 투자 요건도 포함됐다. 선정 운용사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메자닌 방식으로 약정총액의 2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운용사는 제안펀드와 피투자기업,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간 시너지 창출 방안을 자율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또한 ESG와 스튜어드십코드 등 책임투자 관련 내규 등에 대해 제안서에 기재해 심사 시 반영된다.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는 선정 과정에서 우대받는다.


제안서 접수 마감은 오는 7월6일 오후 4시까지다. 성장금융은 7월 중 최종 GP를 선정하고, 선정일로부터 약 5개월 뒤인 12월까지 펀드 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출자 설명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성장금융 대강당에서 열린다. 참석을 원하는 운용사는 오는 10일까지 참석자 정보를 성장금융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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