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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아크엔젤' 확률 누락…공정위, 웹젠에 시정명령·과징금
이태민 기자
2025.12.01 00:05:12
확률형 아이템 '0% 확률' 숨겨…피해자 2만명 중 860명만 보상
이 기사는 2025년 11월 30일 22시 2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웹젠 사옥 전경. (사진=웹젠)

[딜사이트 이태민 기자]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은 게임사 웹젠이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웹젠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게임 이용자가 각 아이템을 51~150회 이상 구매하기 전까지는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아예 획득할 수 없는 조건이 설정됐음에도 이를 게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웹젠은 게임 이용자가 각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희귀 구성품 획득 확률을 0.25~1.16%라고만 알렸다. 이에 따라 게임 이용자는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한 채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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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웹젠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등 보상 조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전체 게임 이용자 중 보상을 받은 이용자 비율이 5%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사실상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2만여명에 달하지만, 웹젠으로부터 보상받은 이들은 860명에 불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6월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4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은폐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자진시정과 소비자 보상 조치를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 250만원 과태료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과징금뿐 아니라 동일 또는 유사행위 금지를 명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인 게임사가 자신의 법 위반 행위로 초래한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 부과 등 무겁게 제재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널리 알렸다"며 "사업자들이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웹젠 측은 "고객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 건에 대한 환불 접수는 공식 커뮤니티에서 진행 중이다. 공정위의 결정과 권고를 받아들여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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