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준우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에이텍모빌리티'가 사내이사 성과금 지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외이사를 두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현금 여력에도 자사주를 활용한 보상 방식을 택해 주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이텍모빌리티는 최근 자사주 30만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처분가액은 주당 9490원, 총처분금액은 28억4700만원이다. 이번에 처분하는 자사주는 보유 중인 자사주 대비 53.6%, 전체 주식 수의 5.6%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에이텍모빌리티가 보유한 자사주는 55만9614주로, 기타취득으로 기재된 1941주를 제외하고는 전량 자사주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물량이다. 교통카드단말기 사업을 영위하는 에이텍모빌리티는 2015년 7월 코스닥 상장사 에이텍의 교통카드솔루션사업부를 인적분할해 설립된 뒤, 같은 해 8월 코스닥 시장에 재상장했다. 이후 2016년부터 수차례 자사주취득신탁계약을 통해 약 56만주를 확보했다.
이번 자사주 처분 목적은 사내이사 성과금 지급이다. 대상은 신승영·최성용 각자대표와 오창송 부사장 등 등기임원 3인으로, 자사주를 균등하게 분배할 경우 1인당 약 9억원어치의 주식을 받게 된다.
주목할 부분은 이번 성과금 지급 방식이 셀프 결정에 가깝다는 점이다. 현재 에이텍모빌리티가 사외이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별도 기준 자산 규모가 2조 원 미만인 상장사는 이사회의 4분의 1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지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자산 1000억 원 미만 벤처기업은 예외다.
에이텍모빌리티는 현재 벤처기업으로 등록돼 있으며,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산은 927억원이다. 다만 상반기 자산 규모가 1053억원으로 늘어난 만큼, 향후에는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사외이사가 부재한 상태였던 만큼 이번 자사주 교부 안건은 이사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본인들의 성과금 지급을 자사주로 교부하는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질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등 다른 등기이사가 없었던 셈이다.
이 같은 결정은 주주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회사는 이미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사주를 활용했다. 에이텍모빌리티는 지난 9월 말 에이텍에 보유 중이던 '에이텍에이피' 지분 8만9000주(49.4%)를 매각하며 324억원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61%의 차익도 거뒀다. 앞서 에이텍모빌리티는 에이텍과 함께 2017년 9월 LG CNS의 금융자동화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신설되는 기업(현 에이텍에이피)을 함께 인수했다. 당시 에이텍모빌리티가 에이텍에이피 주식 10만2000주(51%)를 취득하는데 투입한 현금은 200억원이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에이텍모빌리티의 현금 보유액은 약 82억 원으로, 지분 매각 이후 별다른 현금 유출이 없었다면 현재 보유액은 400억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차입금도 없다. 결국 현금 사정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자사주를 활용해 보상을 결정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에이텍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번 성과금 지급 규모를 산정한 기준은 확실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사주로 교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외이사를 두지 않은 것은 현재 자산규모가 1000억 원 미만인 벤처기업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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