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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아이티 상장 철회…높아지는 특례상장 문턱
김호연 기자
2025.03.14 16:14:34
예심 청구 5개월만에 결정…기술성 평가서 A등급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4일 16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반도체 내부 결함 검사용 전자동 초음파 검사 장비. (출처=엠아이티)

[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엠아이티가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지 5개월 만에 상장을 철회했다. 지난해 11월 소부장 특례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예심 청구를 진행했지만 실적 변동성이 컸던 것이 철회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엠아이티는 지난 13일 코스닥 소부장 특례상장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청구한 상장예비심사를 자진 철회했다. 지난해 7월 기술성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며 특례상장 요건을 충족했지만 최근 높아진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엠아이티는 2017년 출범한 비파괴 검사장비 전문 기업이다. 국내외 글로벌 고객사에게 ▲초고속 스캐닝 기술 ▲초음파 신호·영상 알고리즘 기술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초음파검사장비를 주력 상품으로 공급하고 있다. 회사를 이끄는 최종명 대표는 전자공학 박사 출신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의 경험이 풍부하는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엠아이티의 2023년 매출액은 69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5억원에서 1억6663억원으로 급감했다. 당기순이익도 15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었다. 2년 전의 실적이고 소부장 특례상장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였지만 급격한 실적 변동을 한국거래소에서 문제삼았을 것이라는 게 업계에서 추측하는 철회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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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초 파장을 일으켰던 '파두 사태' 이후 상장예비심사 기준을 강화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지며 예비심사를 보다 깐깐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전언이 곳곳에서 나오는 중이다.


이처럼 높아진 상장 문턱은 다른 특례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심사 결과가 확정된 기업 8곳 중 이뮨온시아 1곳을 제외한 7개 기업이 상장을 철회했다. 대부분 특례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이었다.


업계 일각에서는 불안정한 정국 탓에 한국거래소가 상장을 승인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사 때마다 다른 사안을 문제 삼으며 승인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시기에 제기될 수 있는 책임 논란 등을 미리 피해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파두 사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시장과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자 거래소도 심사 기준을 강화하며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다"며 "일반상장 추진 기업도 보다 기민하게 거래소 심사에 대응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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