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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하도급 대금 4년 연속 현금 쐈다
박성준 기자
2024.02.16 06:20:19
분쟁조정기구 지난해 하반기 설치…구매본부서 담당
이 기사는 2024년 02월 15일 17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건설 사옥 (제공=현대건설)

[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현대건설이 하도급대금을 2020년부터 4년 연속 현금으로 전액 지급했다. 지난해 미설치 지적이 있었던 하도급사와 대금지급에 관한 분쟁조정기구도 새롭게 설치해 준법경영의 수준도 높였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자산 5조원이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은 하도급대금 및 지급수단, 지급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해당 기업은 반기별로 연 2회 공개의무를 가진다.


15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1조611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 어음대체결제수단은 700만원으로 전체 금액 대비 매우 미미했다. 어음결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채권·채무 상계금액 238억원이 포함됐다. 채권과 채무가 대등할 금액일 경우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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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현대건설)

현대건설은 하도급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99.93%를 60일 내 모두 처리했다. 이는 대형 건설사 중 지급 속도가 가장 빠른 편이다. 특히 전체 금액 중 90.93%에 달하는 1조4656억원을 10일 이내에 모두 지급했다.


이어 10일 초과 15일 이하는 885억원으로 전체의 5.49%, 15일 초과 30일 이하는 327억원으로 전체의 2.03%에 불과했다. 30일초과 60일 이하인 금액도 237억원으로 전체의 1.47%밖에 되지 않았다. 지급기간 60일을 넘긴 금액은 10억원으로 전체의 0.07%다. 현대건설은 지급기간 60일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지연이자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 배경엔 현대건설 내부 지침이 있다. 2020년 말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던 당시 현대건설은 발주한 공사를 수행 중이거나 향후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협력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내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과거부터 꾸준히 하도급 관리 규율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현대건설의 지난해 컴플라이언스(준법관리) 계획에 따르면 11월 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또한 상반기(5~6월)와 하반기(11~12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주요 직책자, 본사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교육도 실시했다.


지난해 상반기 없었던 분쟁조정기구는 하반기에 설치했다. 담당부서는 구매본부 글로벌협력팀이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표에 보고도 올리도록 지침을 정했다. 분쟁조정 예상소요시간은 10일 내 협의를 시작한다. 그리고 3개월 내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토록 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현금 결제 비율을 높이고 빠른 지급을 추진해 2020년부터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분쟁조정기구도 지난해 하반기 설치를 완료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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