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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PF 위기 확산할까 '촉각'
박안나 기자
2023.12.29 06:20:20
대기업보다 중견·중소·지방업체 더 취약…건설업 전체 확대 해석 경계
이 기사는 2023년 12월 28일 17시 2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뉴스1 제공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태영건설이 단기 유동성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워크아웃(채권단 관리절차)을 신청했다. 지난해 말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자금경색 이후 건설업계는 꾸준히 위기설에 시달리고 있다. 태영건설 역시 우려 섞인 시선을 받았지만 ▲시공능력평가 16위의 시장지위 ▲34조에 이르는 자산 규모 ▲계열사 지원 가능성 등 요소가 부각되며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계속되는 위기설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온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체제에 돌입하면서 건설업계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건설사들이 줄줄이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체제에 돌입했던 과거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건설업계 PF發 부실 확산 우려↑


28일 태영건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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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단은 14일 안에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내년 1월11일 제1차 협의회를 열고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PF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채권자협의회에 앞서 같은 달 3일 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해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 자구계획, 협의회의 안건 등을 설명하고 논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제1차 협의회의 종료시까지 태영건설 채권단의 채권행사 유예되며 1차 협의회의 결과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최대 4개월간 채권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3분기 말 별도기준으로 태영건설의 순차입금은 8925억원, 자회사 PF차입금 등을 포함한 연결기준 순차입금은 1조8856억원에 이른다. 순차입금은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의 10배까지 치솟았으며 부채비율은 478%로 건설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다. 이처럼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면서 태영건설은 꾸준히 제기되는 위기설에 시달렸지만 충분한 대응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3분기 말 별도기준으로 태영건설이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등 규모는 3094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더해 계열사 지원 등 자구계획을 통한 자금조달, 향후 1년 간 예상되는 영업부문의 현금창출 규모 등을 고려하면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성차입금(6016억원)과 자본적 지출(CAPEX), 금융비용, 일부 만기도래 PF유동화증권 등은 상당 부분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태영건설이 진행중인 분양사업들의 분양률은 올해 3분기 기준 99.4%에 이르며 대금회수 리스크도 낮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처럼 충분한 대응 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됐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향후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회생절차에 돌입하는 건설사가 추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PF시장의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업황이 꺾였을 때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중견·중소·지방업체가 더 취약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별 기업의 사안을 건설업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워크아웃-법정관리…차이점은?


'워크아웃'은 부실 또는 경영난에 빠졌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법상 시행되고 있는 제도 가운데 하나다. 채권단 주도로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 협상과 조정을 거쳐 대상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을 회생시킨다. 채권단 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업개선작업'이라고도 하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근거해 시행된다. 


워크아웃 추진 여부는 채권은행이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으로 통보한 후 통보받은 기업이 신청하면 채권금융기관들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워크아웃이 시행되면 ▲은행 대출금의 출자전환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부채삭감 등 금융지원이 뒤따른다. 워크아웃 기업은 계열사 정리,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등의 엄격한 구조조정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워크아웃을 통한 재무개선 작업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넘어가게 된다. 법정관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이 주관하는 회생작업이다. 워크아웃이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사적 구제수단이라면 법정관리는 법률에 의해 강제성을 지니는 공적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해당 기업 외에도 채권자나 주주 등이 포함된다. 법정관리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해당 기업의 장래 회생 가능성을 판단한다.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해당 기업의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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