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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상화 유도, 철저한 자구노력 필요"
이성희 기자
2023.12.28 13:05:26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금융시장·건설산업 영향 최소화 주력
이 기사는 2023년 12월 28일 13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출처=뉴스1)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 산업은행 등은 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채권단 협조 등을 통한 태영건설 정상화를 최한 유도하기로 했다. 또 분양계약자 및 협력업체 보호는 물론 금융시장‧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정부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 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태영건설 및 PF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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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향후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부동산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은 9월말 기준 총 60개로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PF 대주단 협약'과 'PF 정상화 펀드', HUG‧주금공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또는 정리를 진행한다.


사업성과 공사진행도가 양호한 사업장은 자체 또는 HUG‧주금공의 필요 지원을 바탕으로 대주단과 시행사가 기존 계획대로 태영건설 등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미 분양이 진행된 주택 사업장은 유사시에도 HUG의 분양계약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을 추진한다. 이 경우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원활한 의사결정,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재구조화 및 매각 지원 등이 이뤄진다.


분양 계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1만9869세대이다. 이 중 14개 사업장, 1만2395세대는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이다. 이들 사업장은 태영건설의 계속공사 또는 필요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함으로써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할 수 있다.


LH 등이 진행하는 6개 사업장, 6493세대는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하지만, 필요시 공동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거나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진행한다. 나머지 2개 사업장도 신탁사‧지역주택조합보증이 태영건설 계속공사,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을 공사 140건을 진행 중으로, 수익성 검토 등을 거쳐 태영건설 또는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 태영건설이나 공동도급사가 공사 이행이 어려울 경우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이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 합의가 돼 있어 원도급사 부실화 등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인 곳은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 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 감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이 외 여타 PF사업장 및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 PF 사업 추진의 주된 요소가 각 사업장의 사업성인 만큼 태영건설의 이슈가 태영건설 외 다른 건설사 PF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부동산 PF 시장이 고금리상황과 공사비용 및 금융비용 상승,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만큼,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PF 사업장 전반에 대해 과도한 자금 회수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정상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금융공급, 부실‧부실 우려 사업장의 정상화‧재구조화 지원 등을 통해 부동산 PF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5조원 규모의 HUG‧주금공 'PF사업자보증' 공급, '대주단 협약'‧'PF정상화펀드' 등을 통해 PF 사업 재구조화 유도, 비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건설사 보증 등 기존에 마련한 부동산 PF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계 전반으로의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워크아웃 신청의 금융시장 영향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불안 심리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워크아웃 신청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 발행 회사채‧CP와 건설사 보증 PF-ABCP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도 증액하기로 했다. 또 저신용 기업들의 시장성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P-CBO 프로그램도 규모를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규모와 여력을 감안할 때 시장 참여자들이 협조해 준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과 부동산PF 시장의 연착륙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종합 대응반을 통해 시장 참여자와 지속 소통하고 상황을 점검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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