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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경영정상화 위해 워크아웃 성실 이행"
김호연 기자
2023.12.28 11:00:35
주채권은행서 부실징후기업 선정 통보받아…"영업활동 큰 제약없어"
이 기사는 2023년 12월 28일 11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태영건설 사옥 전경. (제공=태영건설)

[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태영건설은 28일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회사로 거듭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이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부담에서 발생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이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채권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시키는 제도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유지하면서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 


태영건설은 "채권단·공동관리기업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단기간에 진행하는 만큼 성공률·대외신인도의 회복, 채권회수 가능성이 기업회생(법정관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수주 계약도 유지도 가능하다"며 "일반 상거래 채권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어 기업 영업활동에 큰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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