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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정주 넥슨 창업주 유족 6조원대 상속세 신고
이규연 기자
2022.09.01 11:08:15
상속세율 65% 고려하면 6조5000억원 넘어…연부연납 제도 활용할 듯
김정주 넥슨 창업자. (출처=NXC)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이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하면서 상속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일 IT업계에 따르면 김 창업자의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NXC 감사와 두 딸은 최근 6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속세의 신고 기한은 지난달 31일이었다. 


NXC는 넥슨의 지주회사 격인 기업으로 일본 넥슨과 넥슨코리아를 비롯한 계열사의 정점에 있다. 김 창업자와 유족의 NXC 보유 지분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김 창업자 67.49%, 유 감사 29.43%, 첫째 딸 0.68%, 둘째 딸 0.68%다.


김 창업자가 소유했던 NXC 지분에 다른 투자기업 지분까지 합치면 전체 상속대상 규모는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상속세율 65%를 적용하면 전체 상속세 규모는 6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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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창업자는 NXC의 의결권 지분을 과반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넥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다. 대주주가 30억원 이상의 지분을 상속받는다면 법정 최고 상속세율은 50%다. 여기에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30% 세율 할증이 붙는다. 이 세율 할증에도 상속세율이 적용되면서 최대 상속세율이 65%로 집계된다. 


김 창업자의 유족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여세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납세담보를 제공한 뒤 최고 10년까지 상속세를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방법으로는 주식담보대출이나 배당 등이 거론된다. 앞서 일본 넥슨은 1주당 5엔씩 전체 43억2700만엔(약 418억원)을 중간배당하겠다고 지난달 9일 공시했다. 지난해 중간배당은 1주당 2.5엔씩 전체 22억2400만엔(약 215억원)이었다. 


NXC 관계자는 팍스넷뉴스와 통화에서 "상속과 관련해서는 현재 확인이 힘들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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