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양경훈 코미팜 회장과 그 가족이 보유 중인 주식 60% 이상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부양을 위해 대출금으로 주식을 사 모았다는 회사 측 설명이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했다는 시장의 평가다. 일각에서는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양 회장 일가의 대출금 일부 상환 및 추가 담보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 중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24년 10월 기준 1411만7483주를 담보로 총 17곳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 주식담보대출(주담대)은 총 35건으로 대출금 규모는 418억원이다. 양 회장의 보유주식(2200만6354주, 지분율 31.16%) 중 64.2%가 담보로 잡혀있는 셈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양 회장 외에 그의 부인과 자녀들도 주식을 담보로 돈을 융통했다는 점이다. 먼저 양 회장의 배우자 황부연씨는 6곳의 증권사에서 20억원을 빌리면서 보유주식(372만8346주)의 59.7%(222만4131주)를 담보로 맡겼다. 자녀인 양호정, 양윤정씨도 한국투자증권에서 각각 6억원을 대출받으며 28만주, 14만주를 담보로 내놨다. 특히 양호정씨의 경우 개인 지분(14만927주)의 99.3%가 담보 대상이 됐다.
주담대 이자율은 낮게는 7.34%(황부연)에서 최대 9.5%(양호정·양윤정)으로 설정됐다. 양 회장의 이자율은 7.44%다. 이를 고려했을 때 양 회장 일가의 주담대 연이자는 3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주담대 이자가 양 회장 일가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 회장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코미팜 사내이사 급여는 지난해 1억5000만원 수준에 불과한 탓이다. 더불어 그간 누적된 손실 탓에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기에 배당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는 주가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특히 지난달 초에는 주가가 양 회장의 담보유지비율 기준가(5206원)를 하회하기도 했다. 또 양윤정씨의 기준가(6428원)는 여전히 주가(3일 종가 6360원)보다 높다.
담보유지비율은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주가 하락을 대비해 상당액 이상으로 담보를 유지하도록 정한 비율이다. 주가가 담보유지비율 기준가를 하회할 경우 향후 대출 계약 연장 시 금융기관들이 대출금 일부 상환이나 추가 담보 제공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한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불안정하거나 회사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주가하락은 불가피하다"며 "이 때 주담대가 많으면 반대매매 위험에 노출되거나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 관계자는 "주담대는 양 회장 일가가 코미팜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를 하기 위해 받은 것"이라며 "양 회장 관련 대출금은 금명간 모두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양 회장이 코미팜 주식을 꾸준히 매수해 왔기에 추가 담보 여력은 충분하다"며 "(분쟁으로 인한 대출금 상환 지연은) 양 회장 개인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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