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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단기차익 과열' IPO 시장 손본다
배지원 기자
2025.01.21 11:23:12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늘리고 주관사 책임 강화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1일 11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기업공개(IPO)에 의무보유 확약을 하는 기관에 대한 가점과 우선배정 물량이 늘어난다. 기업가치 기반 투자를 중심으로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참여자격 문턱을 높이고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IPO 시장이 과도하게 단기차익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며 "IPO 시장을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IPO를 마친 77개 기업 중 74개 기업은 상장일에 기관투자자가 순매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때문에 상장일에 주가가 급등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장 다음날부터의 주가 변화분이 지수에도 반영돼 주가지수에도 부정적이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늘릴 방침이다.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물량은 2024년 평균 약 20%로 집계됐다. 이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우선배정 제도'를 신설하고 가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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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배정 제도는 정책펀드를 제외한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 투자자에게 우선배정하는 제도다. 기관의 의무보유 확약신청분을 먼저 배정하고나서 잔여 확약신청분과 미확약분을 이후에 배정한다. 확약 물량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주관사가 일정물량을 보유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현재 의무보유 확약 가점은 3개월이 최대로 5점을 부여한다. 금융위는 최대 가점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가점을 최대 7점으로 부여한다.


정책펀드의 의무보유 확약도 확대한다. 현재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는 공모물량의 5%에서 25%를 별도배정받는 혜택을 누린다. 앞으로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의 의무보유 확약을 한 물량에 대해서만 부여한다. 미확약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펀드와 동일하게 배정받는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도 구체화한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일부 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미리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보호예수기간 종료 직후 코너스톤투자자가 주식을 대량 매도해 가격 변동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분할 보호예수를 제도화한다. 예를 들어 배정 물량 중 40%의 물량은 6개월 후, 30%의 물량은 9개월 후, 나머지 물량은 12개월 후로 보호예수 기간을 정하는 식이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형 기관투자자의 수요를 확보해 IPO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대규모 물량의 보호예수로 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금투협은 인수업무 규정을 개정해 이 제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주관사의 사전취득분에 대해 의무보유를 강화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모가 대비 사전취득 시 취득가격의 가격괴리율이 50%가 넘는 경우, 현재 주관사의 의무보유 기간은 6개월로 하고 있다. 가격괴리율 50% 미만일 경우 의무보유는 1개월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2년 이내 사전취득분에 대해서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양도가 금지된다. 가격괴리율도 30%를 기준으로 의무보유기간이 각각 6개월, 3개월로 나뉜다. 다만 코스닥 시장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전취득분에 대해서만 가격괴리율 기준이 적용된다.



수요예측 참여기관에 대한 자격도 강화한다. 최근 기관투자자는 기업가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최대한의 물량, 높은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IPO 77건의 평균 참여기관수는 약 1871건에 달했다. 지난 2022년 참여자격을 일부 강화했지만 여전히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많아 과열을 야기한다는 평가다.


고유재산, 펀드·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기관의 자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회사에 대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등록일 기준 2년이 경과하고, 3개월 일평균 총위탁재산이 50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거나, 3개월 일평균 총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인 기관만이 향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내 협회규정을 개정하고, 2분기까지 거래소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법률개정 사항인 코너스톤투자자 도입 등은 상반기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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