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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H-CNH캐피탈', M&A 매물로 나온다
이슬이 기자
2024.12.27 08:27:10
금융업 최초 회생절차 돌입…스토킹호스 매각 추진
이 기사는 2024년 12월 25일 0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NH캐피탈 공식 홈페이지(제공=CNH캐피탈)

[딜사이트 이슬이 기자] CNH캐피탈과 모회사인 CNH가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나선다. 금융회사 최초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두 회사의 매각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CNH와 CNH캐피탈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동시에 스토킹호스 방식 매각을 추진 중이다. 두 회사의 회생신청 자문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매각주관사로 나섰으며 현재 복수의 원매자와 물밑에서 접촉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CNH-CNH캐피탈 통매각을 추진 중이지만 분리매각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CNH는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1994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회사의 주된 사업은 타회사의 주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사업과 기타 유가증권 취득을 비롯한 투자 업무다. 회사는 여신전문 금융업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2009년 8월 CNH캐피탈(옛 CNH리스)을 설립했다.  


CNH캐피탈은 실적 부진과 높은 연체율로 지난 10월 캐피탈사 최초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올랐다. 적기시정조치는 건전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 금융회사에 대해 영업정지, 병합 등 경영개선에 나서도록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조치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기업은 건전성 개선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CNH캐피탈은 올해 상반기 순손실이 120억원에 달했으며 연체채권 비율 25.24%를 기록해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4등급 이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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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침체로 자영업자들의 재정 상황이 악화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대출 및 리스 영업을 해온 CNH캐피탈도 직격탄을 맞았다. 리스 계약을 체결한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회사는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모회사인 CNH 또한 실적 부진으로 같은 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CNH는 지난 10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11월 4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CNH는 지난해 영업손실 98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2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CNH의 최대주주였던 그래닛홀딩스는 지난 6월 블루문홀딩스·지담투자조합·익스체인지에 3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금 확인 불가와 경영지배인의 인사권 남용 등 양수인의 계약 위반으로 매각이 무산됐다. 


이후 새로운 원매자인 더스타일리시와 경영권 이전을 위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진행했으나 실패했다. 이어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금으로 받은 지분을 장내 매도하고 CNH 지분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반대매매까지 발생하며 주가는 급락했다. 결국 CNH는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번 매각의 관건은 CNH와 CNH캐피탈에 대한 금융당국의 금융업 등록 취소 여부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융업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CNH캐피탈의 경우 앞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제출한 이행 계획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CNH와 CNH캐피탈의 영업권이 박탈될 경우에는 잠재적 투자자들이 인수에 나설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매각주관사와 금융당국은 매각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조율 중이다. 금융당국은 영업권 등록 취소보다는 매각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CNH와 CNH캐피탈을 통매각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지만 분리매각도 가능하다"며 "회생절차 신청과 동시에 M&A 나서 빠르게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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