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소영 기자] 카카오페이증권이 2대주주인 박지호 홀세일 사업부문장을 해임했다. 박 부문장은 과거 주가조작에 가담했던 전과가 있어 취임 당시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증권이 박 부문장 선임 당시 떨어졌던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내다봤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증권은 지난 10월10일 박지호 홀세일 사업부문장을 해임했다. 해임 사유는 위촉계약 해지다. 박 전 부문장은 지난 2021년 카카오페이증권의 임원으로 선임된 바 있다.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박 전 부문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눈길을 끄는 건 박 전 부문장이 카카오페이증권의 2대 주주라는 점이다. 박 전 부문장은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페이증권 지분 27.07%를 보유하고 있다. 또 카카오페이증권의 전신인 바로투자증권과 신안캐피탈 등을 설립한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현재 박 전 부문장이 해임 이후 카카오페이증권 지분을 정리했는지, 향후 정리할 계획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박 전 부문장이 보유하고 있던 카카오페이증권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역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부문장의 취임은 당시 증권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박 전 부문장은 지난 2004년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가 검찰에 적발돼 구속된 이력이 있다. 지난 2004년 당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유상증자(펀딩)에 참여하면서 주식시세 차익을 받는 조건으로 작전세력에게 거액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됐다. 이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력이 있었던 만큼 박 전 부문장의 '도덕성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카카오페이증권은 박 전 본부장 임명을 강행, 업계에선 이례적 사례로 평가했다.
임원 선임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 될 요인은 없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증권사의 경우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더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했던 적 있는 인물은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는다. 증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증폭되며 결국 고객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박 전 부문장을 임원으로 선임하면서 카카오페이증권은 당시 임원 후보 자격 심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증권의 신뢰 하락도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증권사 임원은 고객들이 금융사고를 입지 않도록 도와야하는데, 최전방에서 금융사고를 지휘했던 인물이 임원직에 올랐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카카오페이증권은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증권 서비스 장애도 발생시키는 문제도 발생하며 신뢰도 추락에 가속이 붙은 상황이었다. 당시 투자자들은 이같은 사고에 매매 시점 등을 놓치는 등 손실을 봤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최근 경쟁사인 토스증권과 달리 지난 2020년 출범 이래 만 4년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카카오페이증권의 연간 당기순손실은 ▲2020년 68억원 ▲2021년 170억원 ▲2022년 480억원 ▲2023년 513억원 ▲2024년 3분기 62억원 등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박 전 부문장 해임을 카카오페이증권이 그간 실추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고객 신뢰도가 실추된 상황에서 증권업계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카카오페이증권은 매년 손실 폭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논란이 있던 임원을 해임하며 이미지 쇄신 정책을 펴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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