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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출 막는다"…새마을금고, 7~8월 심의대상 확대
차화영 기자
2024.07.03 18:39:24
행안부 3일 출입기자 간담회…7~8월부터 대출 심의기구 대상 확대
이 기사는 2024년 07월 03일 18시 3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점. (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이르면 이달부터 새마을금고의 대출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대출 심의기구의 대상은 기존 2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2단계 대출 심사도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아 내부 대출규정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협동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만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가 감독한다.


지난해부터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부실 대출, 임직원 금품수수 등 새마을금고에서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먼저 이르면 이달부터 대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20억원 이상 대출만 금고의 대출 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이었으나 7~8월부터 일반 대출 10억원 이상 등으로 심의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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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지역 금고의 경우 대출액이 10억원만 돼도 금고 규모와 비교하면 큰 규모의 대출로 여겨졌는데도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 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 대출 심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1단계에서 특별대출심사협의체 심의를 받고 2단계에서 대출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출금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타 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실행하는 '상호검토시스템'도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에 일부 금고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내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을 일정 비율로 엄격히 제한하고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의 경우 배당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자구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의 보수를 삭감하기로 했다. 중앙회 상근 임원들은 경영 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받지 않는다.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에 담긴 72개 과제 중 40개를 완료했다. 입법 과제(17개)를 제외한 남은 15개 과제 역시 계획대로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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