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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중해진 '뉴삼성' 무게감
김가영 기자
2024.02.05 18:15:10
사법리스크 일부 해소됐지만 반도체·스마트폰·가전 1위 탈환 숙제 남아
이 기사는 2024년 02월 05일 18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출석하고 있다(사진=김가영 기자)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재판 기간 3년 5개월, 106회의 재판, 검찰 수사기록 19만 페이지, 제출 증거 2만3000개, 증인신문 80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은 이처럼 방대한 수사기록 탓에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한 검찰의 약 20년 수사를 집대성한 '종합판'이라고 불린다.


검찰과 삼성전자의 팽팽한 법적 공방의 첫 번째 매듭은 5일 지어졌다. 1심 선고에 따라 향후 대법원 판결까지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지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재판에는 백 여명의 취재진과 방청객이 모여들었다. 


재판에 앞서 오후 1시45분 법원에 출석한 이 회장의 표정은 무겁고도 담담했다. 취재진이 1심 선고에 임하는 심경과 검찰이 제시한 혐의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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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출석하고 있다(사진=김가영 기자)

이날 재판부는 한 시간 남짓의 짧은 시간 동안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혐의를 왜 인정할 수 없는지 이유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증거가 부족하다' 혹은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문장이 여러 번 나오자 방청객 사이에서는 '무죄인 거 아니냐'라며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최종적으로는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14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없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가 "이 사건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자 순간 장내에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앞서 지난 11월 검찰이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탓에 대다수가 징역 3년 및 집행유예를 예상했기 때문이다.


무죄를 선고 받은 이 회장은 재판이 끝나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반면 검찰은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이 오랜 세월 동안 방대한 양의 수사기록을 준비해왔음에도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은 셈이다.


그러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일주일 내로 검찰이 항소를 결정하면 또 다시 수 년간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증인 신문과 사실관계 정리가 1심에서 끝난 탓에 2심의 재판 기간은 단축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은 법원의 판단에 대한 입장과 국민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질문했지만 이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을 나섰다. 대신 이 회장의 변호인들은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했다.


당장의 사법리스크는 조금 덜어낸 듯 보이지만 이 회장에게는 '뉴삼성'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있다.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삼성을 지휘한 2014년부터 지금까지 10년 간 옛 위용을 잃은 까닭이다. 실제 반도체는 대만 TSMC와 SK하이닉스에게, 스마트폰은 애플에게, 가전은 LG에게 모두 1위를 빼앗긴 상황이다. 이 회장이 지난 3년 5개월 동안 매주 2~3차례 법정에 출석하면서 회사 경영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오늘날 삼성의 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회장이 삼성의 경영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그룹을 진두지휘 해 삼성의 옛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용 회장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는 듯 재판이 끝난 후 생각이 깊어진 듯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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