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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번 재판 끝에 징역 5년 구형...울먹인 이재용
김가영 기자
2023.11.20 06:30:22
이 회장 3년 2개월 진행된 1심 최후진술...흔들리는 목소리로 최지성·장충기 등 임원들 선처 요청
이 기사는 2023년 11월 19일 12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2023.11.17 ⓒ뉴스1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을 포함한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다.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결심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유난히 추웠던 이날 첫눈이 내린다는 소식도 들렸다. 벌써 7년째 법정을 오가고 있는 이 회장의 사정을 아는 이들에게는 첫눈이 반갑기보다는 처연하게 느껴졌다.


이 회장은 오전 9시 40분 법정에 출석했다. 기자들은 이 회장에게 결심 공판에 대한 소감과 최후 진술 내용, 앞으로의 경영 방향성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회장은 입을 꾹 닫은 채 묵묵히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 이 회장의 얼굴에서는 담담한 표정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1심은 지난 2020년 시작돼 3년 2개월 동안 진행됐다. 그동안 진행된 재판은 106회다. 검찰 수사기록 19만 페이지, 제출 증거 2만3000개, 증인신문 80명, 의견서 600여개 등 관련 자료도 방대하다. 이처럼 길고 힘들었던 법적 공방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재판부 선고는 내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의 구형에 따라 어느 정도 1심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11월 17일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김가영 기자)

재계에서는 "무죄가 가장 좋고, 징역 3년 구형받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내부적인 바람을 담이 이야기 해오곤했다. 또한 결심 공판에 앞서 집행유예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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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과 달리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입장은 단호했다. 이번 사건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승계 과정에서 각종 위법 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라며 재판부에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을 고려해 징역5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이 내려진 순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내 방청객들 사이에서 나오는 웅성이는 소리가 다시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알려줬다. 


'징역 5년'을 바라보는 시선은 둘로 나뉜다. 우선 검찰이 이 회장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의 양형 기준을 고려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의 구형을 부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반면 검찰이 지목한 혐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해왔기에 징역 5년은 무겁다는 재계의 의견이다. 다만 삼성은 이날 검찰 구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구형이 내려진 후 오전 재판은 마무리됐다. 오후에는 약 6시간에 걸쳐 변론과 최후진술이 이뤄졌다.


최후진술이 시작되고 사전에 준비한 원고를 꺼내 든 이 회장은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배구조를 투명화·단순화하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도 부응한다고 생각했다"며 "내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10분가량 흔들림 없이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하지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며 운을 뗐을 때부터는 목이 멘 듯 말을 잠시 멈췄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이 회장은 "만약 이 사건에 대해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평생 회사를 위해 희생한 피고인들은 참작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듯 진술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절히 요구한 것이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돼 저녁 8시경 끝났다. 하루 종일 진행된 재판에서 이 회장을 피로감이 섞인 표정이었지만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했다. 검찰의 구형과 조만간 이루어질 재판부의 선고는 이 회장뿐만 아니라 삼성의 경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법 리스크에 가로막혀 이 회장은 이미 수 년째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 때문인지 이 회장은 106회나 열린 공판에서 90%에 가까운 출석률을 보였다.


한편, 이날은 공교롭게도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6주기 추도식이 있는 날이었다. 재판과 겹치는 바람에 이 회장은 할아버지의 묘소에 참배를 할 수 없게 됐다. CJ, 한솔, 신세계 등 범(凡)삼성 계열 그룹 사장단이 시간차를 두고 추도식에 왔지만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오너일가는 참석하지 않았다. 삼성가에게는 뜻깊은 날이지만, 같은 날 손자의 구형이 발표돼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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