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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법안 소위 통과
황지현 기자
2023.05.22 16:13:02
코인 1원도 신고...21대 국회의원부터 적용, 25일 본회의 통과 목표

[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관련 재산공개 의무화가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소위를 통과됐다.


22일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액 가상자산 거래·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논란을 계기로 개정안이 추진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안부터는 가상자산을 포함해 의정 활동에서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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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현재 21대 국회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부터 적용한다. 정개특위 소위는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6월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사실상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법제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위원장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올해 5월 30일까지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게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할 방침이다.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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