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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 운용사별 '동상이몽'
공도윤 기자
2022.08.31 09:00:21
규제완화는 '환영' 실질 효과는 '글쎄'
이 기사는 2022년 08월 30일 15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함께 투자하는 시딩투자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제를 도입하는 운용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외에 환매금지형 펀드 신규 투자 진입 허용, 공모펀드 투자전략 변경 절차 간소화,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허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의 책임투자 강화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운용 효율성을 높여 국민 재산형성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자산운용업계의 반응은 미지근 하다. 공모펀드 설정시 운용사의 고유재산을 투자하는 시딩투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제 도입 역시 과거 시행을 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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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산운용업계는 시딩투자나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제를 실행한 운용사에 한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공모펀드 투자전략 변경 절차 간소화,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허용과 같은 정책은 운용업계의 현실을 어느정도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지난해 중순께부터 금융위원회가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고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지난해 11월쯤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업계와 만나 조사한 바 있다"며 "소규모펀드 운용에 따른 여러 애로점을 해소해 주고자하는 의지가 보이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신규 공모펀드를 출시하는 경우 운용사가 시딩투자를 하면 인큐베이팅 후 펀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 새로울 건 없고, 비율을 높이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의사결정으로 현실적으로 시딩투자 규모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시딩투자로 운용 책임성을 높인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자산운용비율규제(투자자산별 투자한도)를 일부 완화하는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고유재산 투자금이 운용사 자기자본의 1% 이상인 펀드는 자산운용 비율 규제(투자자산별 투자한도) 위반시 준수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소규모펀드 산정기준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그 외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이 보완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운용사별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많지 않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공모펀드의 투자전략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공모펀드 설정과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장기간 운용이 저조한 펀드(10년이상 경과된 펀드로서 최근 3년간 일평균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의 경우 수익자의 의견 수렴이나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펀드투자전략 등은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만 바꿀 수 있었다.


또 환매금지형 펀드의 경우 신규 투자 수요가 있으면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신규 투자자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한번 설정되면 신규투자자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신규투자자가 들어오면 기존 공모펀드에 참여한 투자자의 수익률이 영향을 받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의 일반투자자용 전환을 허용하고 인덱스펀드의 계열사 증권 편입 간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규모가 크거나 계열사가 많은 운용사에게는 다소 유리한 규정이 있으나 중소규모 운용사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예를 들어 인덱스 펀드가 추종하는 지수 내 계열회사 편입 비중 제한을 풀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운용사는 계열사가 있는 운용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덱스 펀드의 경우 추종하는 지수 내 계열회사 편입 비중이 최대 30% 이내로 제한돼 있어 일부인덱스 펀드의 경우 지수 구성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코스피200 등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는 지수 내 계열회사 비중까지 계열회사 편입 가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운용사들은 소규모 펀드 정리 촉진안에 아쉬움을 표로했다. 소규모펀드는  설정 1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말한다. 금융위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소규모 펀드 정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운용 펀드 중 소규모펀드 비율이 5%를 넘는 자산운용사는 신규펀드 출시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운용사 관계자는 "판매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대형사는 소규모 펀드 판매나 운용에 유리하지만 중소운용사들은 펀드 규모를 키우는게 쉽지 않다"며 "중소운용사의 소규모 운용 펀드 정리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펀드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달라진 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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