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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채용비리 혐의 무죄···회장 취임 '청신호'
배지원 기자
2022.03.11 17:05:38
오는 25일 주총에서 회장선임안 통과시켜야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혐의로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사진. 회장 내정자)이 1심 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함 부회장의 회장 취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채용비리 혐의 관련해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직 판결 확정이 나지 않아 항소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지만 해당 문제와 관련해 4년 동안 이어진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하나금융은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막바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함 부회장은 회장 내정자로서 회장 선임안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판결도 주주총회에서 선임안을 통과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은 사안에 대해 행정 소송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같은 시기 제재를 받았다가 먼저 소송을 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승소한 점을 고려하면 비슷한 취지의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된다. 만약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회장 선임안은 예정대로 강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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