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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법원 결정 유감···시간이 증명할 것"
윤신원 기자
2020.12.01 17:05:07
"한진그룹 전문경영인체제·독립적 이사회 소신 변함 없다"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1일 17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윤신원 기자] KCGI가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시장경제원리 및 상법과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KCGI는 1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은 유감"이라며 "KCGI의 항공업 재편에 대한 고민과 이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문제점 지적은 국가경제를 위한 합당한 진심이었음을 시간과 결과가 증명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KCGI가 천명해온 항공업 재편의 공론화, 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체제 및 독립적 이사회에 대한 소신은 변함 없다"면서 "한진칼 주주들과 함께 경영진을 감시하고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진칼의 현재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KDB산업은행은 오는 2일 한진칼 유상증자에 5000억원을 투입하고, 3일에는 3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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