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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벤처 생태계 교란하는 황소개구리 될 것"
류세나 기자
2020.06.26 16:04:07
금융권 반발…대기업 경제적 지배력·부의 집중 우려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6일 16시 0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정부와 여야가 SK, LG 등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금융권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권희원 전국금융산업노조 금융정책본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CVC 규제완화는 혁신인가, 재벌 특혜인가' 토론회에서 지주사의 CVC 설립 허용은 대기업의 경제적 지배력 강화와 부의 집중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계했다. 


권 위원장은 "CVC에 의한 외부 투자자금 유치가 허용되고, 그 자금이 총수일가가 소유하거나 계열관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지원된다면 이는 외부자금을 동원한 내 회사 투자 몰아주기란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편법승계, 벤처산업의 재벌기업 경제력 집중 등 최악의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라며 "특히 기존에 보유하고 있지 않던 사업분야에 투자해 계열사 확장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이는 공정경제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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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도 이러한 부작용 우려를 인지하고 안전장치 마련을 준비중이다. CVC 소유를 허용하되, 외부자금 유치를 막아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또 모회사와 자회사 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보유를 차단하는 방법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권 위원장은 "자금조달방식이나 투자처, 지분문제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그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며 "벤처산업 전반적으로도 대기업 소유 CVC라는 황소개구리 출현으로 벤처산업 또한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결과적으로 재벌기업의 사내벤처만 활성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CVC는 자본과 기술의 결합이라 불리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로, 대기업이 벤처투자(지분인수)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를 뜻한다. 일반적인 벤처캐피탈이 투자자를 모집해 공동투자를 한다면, CVC는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한 후 인수합병(M&A)를 통해 자사사업에 적용한다. '투자-성장-회수'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받는다. 


실제 2019년 기준 세계 벤처투자의 약 30%가 CVC를 통해 이뤄졌다. 구글의 구글벤처스, 인텔의 인텔캐피탈, 중국의 바이두벤처스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국내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CVC가 금융업으로 분류, 금산분리 원칙(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시키자는 주장엔 동의하지만, 투자촉진 방법이 일반지주사의 CVC 설립 허용으로 이뤄져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러한 내용은 2018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나왔었는데, 당시 국내 20대 그룹,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선 현행제도로도 벤처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었다"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해외사례들처럼 100% 지분율과 100% 자기자본으로 출범하는 CVC라면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그럼 굳이 CVC 규제 완화가 왜 필요한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자리에 재계를 대표해 참석한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 실장은 "CVC를 통해 투자하고 인수, 신산업에 진출하는 형태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 경제 트랜드"라며 "현재 SK나 LG 등은 국내 CVC 설립이 막혀 있어서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수천억원씩의 투자하고 있다. 국내에도 CVC 설립이 허용된다면 해외로 나간 자금을 충분히 국내로 돌릴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승규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과장은 "총수일가가 CVC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전형적인 전략적 투자로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지분을 들고 있을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가 총수 지원행위인지, 잠재기술에 대한 투자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총수일가의 지분 소유금지, 또는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엔 투자를 막는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라며 "각 시나리오별 장단점과 이후 파생될 효과 등을 면밀하게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부처간 조율을 끝내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과 관련한 제한적 허용 방법을 7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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