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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몰표' 행사하나
권일운 기자
2020.03.13 07:00:24
수탁위 찬반 비율따라 분산 행사 가능성도 논의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2일 15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일운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한진칼 지분 2.9%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구체적인 행사 방법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결권과 관련해 전권을 위임받은 수탁자책임위원회(이하 수탁위원회)가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보유 지분을 분산 행사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다.

12일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2.9%의 의결권 전부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또는 KCGI 측에 몰아주지 않고 분산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분 2.9%가 일방적으로 조원태 회장이나 KCGI 측의 우호 지분이 된다는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방법론으로는 수탁위원회의 다수결 결과에 따라 의결권 행사 비율을 나누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예컨대 총 9인으로 구성된 수탁위원회가 5대 4 비율로 각각 조원태 회장과 KCGI를 지지했다고 가정하면, 2.9%의 지분을 이 비율대로 나눠 양 측에 대한 찬성표를 각각 던지는 방식이다. 수탁위원회 내부의 소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표(死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방안을 지지하는 위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탁위원회는 지난해 대한항공의 주주총회를 앞두고서도 의결권 행사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탁위원회는 당시 경영진을 지지하는 데 대해 반대 4, 찬성 2, 기권 2라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수탁위원회가 초반에는 표결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지분 전량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11.6%의 대한항공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해당 지분이 전량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하는 표가 되고 말았다. 만약 수탁위 찬반 비율대로 의결권이 행사됐다면 국민연금의 반대표는 5~6%에 불과했고, 2~3%의 찬성표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조양호 전 회장의 연임이 약 2%포인트 차로 무산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과하기 어려운 수치다.


이로 인해 올해 한진칼 주총에서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분율 자체는 2.9%로 크지 않지만, '몰표' 방침이 정해진다면 전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반면 찬반 비율대로 의결권이 행사될 경우 조원태 회장과 KCGI 어느 한 쪽에게도 치명타를 입히지는 않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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