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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월드제약, 주권발행 소송 본격 재판준비 돌입
남두현 기자
2019.02.19 09:37:00
IBK캐피탈도 소송대리인 선임…법적공방 예고

[딜사이트 남두현 기자] 재무적투자자(FI)로부터 주권발행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비씨월드제약이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돌입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비씨월드제약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준비서면만을 수령한 상태로 아직 변론 기일은 정하지 않았다. 비씨월드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IBK캐피탈은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했다.



이번 소송은 IBK캐피탈이 비씨월드제약에게 총 10만7697주의 보통주를 발행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됐다. 시가로는 25억원 어치에 해당하는 주식이다. IBK캐피탈은 이와 함께 10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도 제기했다. 10억원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띤다.


비씨월드제약은 지난 2016년 8월 IBK캐피탈을 FI로 영입했다. IBK캐피탈과 IBK캐피탈이 운용하는 펀드(IBK금융그룹 미래성장동력 투자조합)를 상대로 2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는 구조였다. 이 RCPS는 연복리 2%의 수익이 보장돼 있었으며, FI의 요구가 있을 때 보통주로 전환 가능하다는 옵션이 붙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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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 행사는 발행 이듬해인 2017년 8월부터 가능했다. 발행 시점에서의 전환가액은 3만2100원이었으며, 70%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했다. 하지만 양 측은 전환가액 조정과 관련해 이견을 보였고, 전환권은 아직까지 행사되지 않고 있다.


비씨월드제약과 IBK캐피탈은 소송에 대한 핵심 쟁점을 언급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다만 비씨월드제약 사정에 밝은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비씨월드제약이 실시한 배당을 전환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 양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비씨월드제약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와 현재 시점에는 다소 견해차가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IBK캐피탈 관계자 역시 “계약서 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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