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정재로 기자] 차바이오텍 주가가 허위 루머로 이틀 연속 급락했다. 의혹은 루머가 퍼진 14일 당일 해소됐지만 다음날까지 여파가 이어지며 불안감이 시장에 반영됐다. 15일 주가는 2만100원(3시 기준)으로 전일 대비 3.37%가 떨어졌고 전날 하락폭(-6.1%)까지 감안하면 10% 가까이 하락했다. 루머가 퍼지던 14일에는 장중 20%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여전히 상장폐지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바이오텍은 2017년도까지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으로 지난해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2018년도 실적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루머의 요지는 이렇다. 실적 변동이 전년대비 30% 이상이면 공시해야하나, 실적 문제로 차바이오텍이 발표마감 시안인 14일까지 인위적으로 공시를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확인결과 30%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별도기준회계 기업의 마감시안은 14일이 맞지만, 차바이오텍 같이 연결기준회계를 택하고 있는 기업은 28일까지 공시하면 된다.
시장이 상장폐지의 불안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연구개발비 비용처리에 대한 이슈에 따른 회계기준의 엄격한 잣대가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이에 차바이오텍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문제는 이미 2018년 상반기부터 기준을 적용해 이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난해 1월 도이치방크의 셀트리온 보고서로 논란이 됐던 R&D 비용회계 처리문제가 도마에 올랐을 때 이미 회계변경 기준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차바이오텍은 2분기 기준 59억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최초 작성 보고서는 약 7억 원의 이익발생을 예상했으나 당시 새 회계기준 적용으로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실적과 별개로 차바이오텍은 관리종목 해제 혜택이 부여되는 특례제도 신청을 통해 또 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장관리 특례제도는 제약·바이오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지침이 바뀌면서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차바이오텍과 같이 회계지침을 미리 적용한 기업도 신청대상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난해 연결기준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58억 원에 이르러 차바이오텍 내부에서도 흑자전환이 무난할 것이라는 평가다.
차바이오텍은 이번 허위루머 유포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과 수사기관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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