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정관에 선제적으로 명시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초록뱀미디어가 정작 소액주주들과 갈등을 빚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했다. 임시주주총회장에서는 소액주주들의 고성이 이어졌으며,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두고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첨예하게 전개됐다.
초록뱀미디어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메자닌 투자 재개를 위한 정관 삭제 안건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하지만 표결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기존 경영진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소액주주연대가 요구했던 적극적인 IR 활동, 임원 자사주 매입 등이 이행되지 않자 갈등이 표면화되며 모든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특히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제안된 한주현 사외이사와 이찬희 위원의 선임 안건에서 양측의 갈등이 극대화됐다. 3%룰이 적용된 현 경영진 측 찬성 지분은 157만916주(6.4%), 소액주주연대는 전자투표를 통해 128만7952주(5.3%)를 확보했으나 표 대결에서 밀렸다.
표결 종료 후에도 갈등은 이어졌다. 소액주주연대는 경영진 측이 제출한 위임장을 검토한 결과, 일부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절차상 하자를 제기했다. 실제 초록뱀미디어의 주총소집공고에는 위임장 제출 시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가 명시돼 있다.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빗썸이 위임장을 통해 현 경영진에 35만6633주(1.5%)를 넘겼는데, 인감증명서 첨부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시에도 명시돼 있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지분은 무효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액주주연대의 주장대로 빗썸의 지분을 제외하면 찬성 5.0%, 반대 5.3%로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모두 부결된다. 이에 소액주주연대는 가처분신청을 통해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계획이다.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변호사도 충분히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만한 문제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위원 선임을 무효화시킨 뒤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감사위원 후보를 선임할 예정"이라며 "대주주 편에 선 감사위원이 아닌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감사위원 후보를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초록뱀미디어 현 경영진 측은 '소액주주연대의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임시주총 안건은 정상적인 절차대로 문제없이 마무리 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초록뱀미디어 고위 관계자는 "소액주주연대의 주장대로 빗썸의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인감증명서의 경우 처음 진위를 가릴 때나 제출하는 것으로 매번 첨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라는 요청도 있어 검토했는데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지었다"며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 요청은 향후 스톡옵션 등의 형태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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