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코스닥 상장사 '초록뱀미디어'가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정관에 선제 반영하면서, 주주와의 소통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초록뱀미디어 소액주주연대는 2일 "(초록뱀미디어의) 정관 변경 이후 현 경영진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정기 간담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초록뱀미디어는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소액주주연대의 제안으로 상정됐으며, 당시 경영진이 이를 수용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는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정관에 명문화되면 주주가치 제고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돼 윤리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지배주주 중심의 기존 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실제로 초록뱀미디어는 정관 개정 이후 주주와의 소통 창구를 넓히며 보다 열린 경영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호민 초록뱀미디어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과거 거래정지 기간에 전임 경영진과 협상을 통해 정관에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반영했다"며 "경영진은 원영식 회장에서 큐캐피탈로 변경됐지만 주주충실의무에 따라 의미있는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상법개정을 통해 주주와의 소통이 깊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큐캐피탈과의 투명하고 성장지향적인 소통이 이뤄지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거 초록뱀미디어는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에 대한 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원 전 회장은 2023년 6월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됐고 이때 초록뱀미디어도 거래정지됐다. 한때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며 위기에 몰렸지만 최대주주 변경 등을 통해 거래재개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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