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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임원 구속영장 신청
이규연 기자
2023.10.13 17:21:04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외 3명 대상…김범수 창업자는 제외돼
이 기사는 2023년 10월 13일 17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 사내 전경. (제공=카카오)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직원을 상대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점과 관련된 조치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주가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뒤 서울남부지검은 배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배 대표 등이 2월에 벌어진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 과정에서 경쟁 상대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금감원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2400억원 규모를 투입해 에스엠 주식 시세를 하이브에서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배 대표 등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대상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5% 이상 보유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상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소유한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의 5% 이상이 되면 5영업일 안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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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하이브는 2월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프로듀서의 에스엠 보유 지분 14.8%를 사들인 뒤 매수가격 12만원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그러나 에스엠 주가가 12만원을 웃돌면서 하이브는 공개매수로 지분 0.98%만 확보했다. 그 뒤 카카오는 매수가격 15만원으로 공개매수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에스엠 전체 지분 39.9%를 확보해 3월 에스엠 최대주주가 됐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2월 금감원에 진정서를 내면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당시 에스엠 주식을 대상으로 이뤄진 대규모 매입이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시세조종 행위라고 주장했다. 당시 특정 계좌가 에스엠 주식 65만 주(2.73%)를 매수하는 행위가 이뤄진 뒤 에스엠 주가가 오른 바 있다. 


그 뒤 금감원 특사경은 카카오와 에스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도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카카오 측은 변호인 입장을 통해 "이번 사건은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에서 하이브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장내 주식매수를 했던 것이었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영장 혐의 사실과 관련해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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