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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 완화…오피스텔 거래 숨통 트일까
권녕찬 기자
2022.12.22 14:47:33
취득세·종부세 부담↓…입지·호재 갖춘 오피스텔 단지 주목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완화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 정책을 내놨다.


종부세의 경우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합산한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공시가격 24억원, 현시세 34억8000만원)이면 중과세를 면제 받게 된다. 


기본공제액은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고 적용세율은 그동안 1.2~6%에서 0.5~2.7%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80% 적용해도 종부세 부담은 약 60%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로, 낮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다.


취득세의 경우 2주택까지는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키로 했다. 현재 조정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하는 8% 세율은 1주택자와 동일하게 1∼3%로 낮춘다. 3주택자에게는 현행 8% 대신 4%를, 조정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와 4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12% 대신 6%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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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여야가 수정·합의했다. 취득세의 경우 내년 2월쯤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12월 2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과 세제가 개편되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실수요자 중심에서 투자자를 겨냥한 마케팅으로 전환될 전망"이라며 "입지 여건이 좋은 오피스텔 단지가 관심 대상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투기 억제 조치에 따라 2020년 8월12일 취득일부터 주택수에 포함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부과됐다. 하지만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현행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향후 금리 추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 증가를 기대해볼 만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로는 현대건설이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이 거론된다.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은 내년 2월부터 경부고속도로 동탄구간 직선·지하화 공사 수혜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산업단지 인근에서 공급 중인 '아크로텔 천안 두정'도 주목되는 단지다. 아크로텔 천안 두정은 이오피스텔 838실 규모의 대단지다. '월드메르디앙 소사역'의 경우 서울지하철 1호선과 전철 서해선의 이용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 입지로 주목받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한편 부동산R114는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올 들어 지난달까지 오피스텔 분양 물량이 2만6551실로 지난해(5만6724실)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동탄 센트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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