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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금성백조·대광, 검단신도시 공사중지 처분받아
김호연 기자
2021.08.05 08:15:49
문화재청 "고도제한 변경 소급적용해야" vs 인천서구 "이미 기준 통과한 내용"
3개 단지 3500세대 입주 백지화 위기…시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준비 중
이 기사는 2021년 08월 04일 16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포 장릉 일대 문화재 보호구역과 검단신도시 주택개발사업 부지. 사진=문화재청

[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대방건설과 금성백조주택, 대광건영 등 3개 시공사가 갑작스러운 공사중지 명령으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문화재청이 개정된 규정에 맞춘 현상변경허가신청 절차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3개 단지에 공사중지 행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문화재청과 인천서구청·인천도시공사는 이번 조치의 적절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미 골조공사까지 마친 건설 3사는 준공을 1년 앞두고 준공시기가 늦어지는 등 상당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달 28일부터 대방노블랜드, 예미지, 대광로제비앙 등 인천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3개 아파트 단지에 무기한 공사중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곳에는 대방건설의 대방노블랜드 1417세대, 금성백조주택의 예미지 1249세대, 대광건영의 대광로제비앙 735세대로 총 3500여세대에 이른다.


문화재청은 세 건설사가 개정된 기준에 맞춰 개별심의를 다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결정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 반경 500미터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세 건설사의 사업장이 있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는 김포시 풍무동의 김포 장릉과 인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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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는 2014년 김포시청에 문화재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그 뒤 문화재 보호법에 저촉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이들 건설사에 토지를 넘겼다.


김포 장릉 전경. 사진=문화재청

하지만 2017년부터 현상변경 허가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기존에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었던 것과 달리, 2017년 1월 기준 신축 건축물은 높이가 20m 이상일 경우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건설 3사는 과거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허가를 받았기에 별도의 추가 허가 없이 공사를 이어갔다. 문화재청은 이를 문제 삼아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세 아파트 단지의 착공 시기가 2017년 이후인 만큼 새 규정을 소급적용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천서구청은 문화재청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서구청 관계자는 "2014년 이미 허가 받은 건축물에 대해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 조치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설 3사는 두 기관 사이에서 끼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건물 대다수가 골조공사까지 끝마친 상황"이라며 "심의를 받는다 해도 20미터 제한에 걸리는 건축물은 다시 깎아낼 수도 없어 상호간 원만한 협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들은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중지가 무기한 이어질 경우 3500여세대의 입주예정자들도 피해가 불가피하다. 대방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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