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삼성전자
"삼성 노조, 파업 중에도 평상 수준 유지해야"…법원, 가처분 일부 인용
신지하 기자
2026.05.18 14:20:31
초기업노조 점거 금지도…위반 시 하루 1억 제재
이 기사는 2026년 05월 18일 14시 2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딜사이트 신지하 기자]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파업 중에도 핵심 설비와 공정은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18일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대상으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파업 전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규모로 유지·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재시설과 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은 물론, 웨이퍼 변질방지와 작업시설 손상방지 작업 등 보안작업도 마찬가지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유지·운영'이란 정상적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때 평상시는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뜻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more
이재용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겠다"…노조 총파업 사태 사과 '자세 낮춘' 이재용, 삼성 노조에 출구전략 마련…"협상 속도" 노사 모두 '강경'…삼성전자 총파업 남은 변수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지정한 시설의 점거 금지도 명했다. 이는 시설 전부 또는 일부 점거와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방해를 금지한다는 의미다. 다만 전삼노와 우하경 전삼노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거 금지를 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점거를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점거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따로 금지를 명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있다. 삼성전자는 조합원 협박, 파업 참가 호소 금지와 소속 근로자, 임직원에 대한 방해 금지도 함께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위반 시 제재금도 삼성전자가 신청한 금액의 절반만 인정했다. 각 노조는 하루 1억원씩, 최 위원장과 우 부위원장은 각 1000만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다. 파업 자체를 막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공정 핵심 작업과 안전시설 운영은 보장받게 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선 폐지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참여 인원은 최대 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파업이 현실화하면 삼성전자 창사 이래 두 번째이자 최대 규모다.


이날 삼성전자 노사는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중노위 사후조정을 거쳤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조정이 결렬된 바 있다.


노조 측은 이날 오후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사실상 파업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 총파업 강행 방침을 재차 밝혔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은 "재판부는 노조가 주장한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의 인력에 해당, 그 인원으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판단했다"며 노조 측 주장이 인용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평일 인력으로 인용된 내용을 수행할 경우 반도체(DS)부분만 7000명(DS 인력의 8.97%, 전체의 5.43%)이 근무하는 것에 불과해 쟁의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파업 기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에 투일될 인원이 삼성전자가 주장한 7000명보다 적어지는 만큼 더 많은 직원이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이달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노사 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딜사이트S 아카데미 오픈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D+ B2C 서비스 구독
Infographic News
그룹별 회사채 발행금액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