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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자산관리회사 설립 추진…부실채권 관리 강화
강울 기자
2026.04.22 09:13:52
신협법 개정으로 설립 근거 마련…건전성 관리 지원 기대
신협중앙회관 전경 (제공=신협중앙회)


[딜사이트 강울 기자] 신협중앙회가 부실채권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자산관리회사 설립에 나선다.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그간 검토 단계에 머물렀던 계획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22일 신협중앙회는 건전성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영업 개시를 목표로 관련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 의결과 4월 21일 공포를 거쳐 신협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중앙회는 그동안 신협의 부실채권을 보다 신속하게 정리하고 부실 예방과 경영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검토해왔다. 이번 신협법 개정을 계기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신설되는 신협자산관리회사는 기존 부실채권 정리를 담당해 온 'KCU NPL대부'와 함께 연체율 안정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기존 KCU NPL대부가 총자산 한도 등 규제로 인해 부실채권 매입 규모에 제약을 받아온 것과 달리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추가 출자 부담 없이 부실채권을 보다 탄력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필요 시 예금자보호기금 차입도 가능해 자금 조달의 신속성과 유연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신협자산관리회사는 부실자산 매입과 매각뿐 아니라 채무관계자 신용조사와 채권추심 등 총 12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앙회는 부실채권의 매입부터 회수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관리 효율성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자산관리회사는 부실채권 정리의 속도와 효율을 높여 조합의 건전성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앙회도 관련 체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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