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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지, 첫 중간배당 시행…승계 재원 확보 관측
박준우 기자
2025.10.15 09:00:19
결산·중간배당 병행 계획…승계 후보 이상현 이사 증여세 부담 완화 수단 가능성↑
이 기사는 2025년 10월 14일 16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에스피지 배당 현황. (그래픽=신규섭 기자)

[딜사이트 박준우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에스피지'가 상장 이후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발표했다. 23년간 꾸준히 배당을 지급해온 회사지만, 이번 조치는 단순 주주환원을 넘어 향후 오너 지분 승계 자금 마련과도 맞물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유력 승계 후보자인 최대주주 이준호 대표의 장남 이상현 에스피지 이사는 결산배당만으로 승계 재원을 마련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직 지분 승계가 이뤄지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중간배당은 향후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피지는 최근 중간배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22억1773만원이며, 보통주 1주당 100원을 지급한다. 배당금은 이달 24일 지급될 예정이다. 


에스피지는 2002년 코스닥 상장 이후 23년 연속 배당을 이어온 대표적 주주친화 기업이다. 2002년 배당금 200원을 시작으로 올해 4월 150원까지 지급하며, 누적 배당금만 624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배당 기조는 정밀 제어용 기어드 모터와 감속기 제작 사업에서 꾸준한 실적이 뒷받침했기 때문으로, 상장 이후 단 한 차례도 영업손실을 기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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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간배당은 에스피지 상장 이후 최초 사례다. 특히 이번 배당은 자본준비금(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뒤 재원으로 활용돼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 별도기준 이익잉여금은 453억원으로 배당 재원은 충분했지만, 자본잉여금을 활용한 점이 눈에 띈다.


에스피지는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결산배당과 중간배당을 병행하는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별도기준 이익잉여금 453억원에 자본잉여금을 전입할 경우, 배당 재원은 1006억원까지 증가한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배당 정책이 단순한 주주환원을 넘어 오너일가의 지분 승계 준비와 맞닿아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향후 오너일가의 지분 승계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증여세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에스피지 지분 현황. (그래픽=신규섭 기자)

현재 승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로 평가되는 이상현 이사다. 그는 에스피지의 최대주주인 이준호 각자대표(20.13%, 446만3558주)의 장남으로 10.25%(227만2769주)의 지분율은 보유한 2대주주다. 누나인 이은지 씨(4.4%)와 이현지 씨(3.67%) 보다 지분율에서 앞서고 있다. 특히 이상현 이사는 삼남매 중 유일하게 에스피지 본사 임원(미등기이사)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인물로, 현재 에스피지의 해외영업을 총괄하고 있다.


향후 이상현 이사가 아버지인 이준호 대표의 지분을 전량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부담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증여세는 증여일 전과 후 각각 두 달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주가를 기준 최대 50%의 책정되기에 현 상황에서 증여세 규모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날 종가(3만650원)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이상현 이사가 이준호 대표의 주식을 전량 증여받을 시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684억원 안팎이다.


1993년생인 이상현 이사가 2021년 에스피지에 입사했다는 점과 여태껏 배당으로 확보한 자산 규모를 감안할 때 증여세 납부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상현 이사가 상장 이후 올해까지 23번의 배당금으로 확보한 현금은 약 52억원에 그친다.


연부연납 제도(최대 5년)와 주식담보대출 등 증여세를 마련할 방법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상현 이사 입장에서는 꾸준히 승계 재원을 마련해 증여세 부담을 줄여 나가는 것 또한 중요 과제다. 이준호 대표가 1960년생이라는 점에서 당장 지분 승계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에 꾸준한 중간배당은 이상현 이사 입장에서 증여세 부담을 소폭이나마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에스피지 관계자는 "주주가치제고 차원에서 중간배당 정책은 꾸준히 들고 가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간배당 결정이 오너일가의 증여세 재원 마련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단순히 주주환원을 위한 결정으로 알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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